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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청년情報

[재테크]원금의 두배를 돌려받는 2018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가입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2배이상 받을 수 있는‘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사업안내]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2018년 신규참가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2,00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신청기간 : 2018.3.15.(목)∼4. 6.(금) <17일간>

사업개요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신청자격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⑥ 2018년「꿈나래 통장」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참가 완료 및 취업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필수서류

첨부서류

양식

비 고

가입신청서

[붙임1]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구원 소득신고서

[붙임2]

작성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붙임4]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붙임5]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선택서류

첨부서류

양식

비 고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붙임6]

[붙임7]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붙임6]고용·임금확인서에 사업장 확인 후 제출

[붙임7]일용근로사실확인서 신청자 작성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 개인회생중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신청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직원 이메일


추진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일 : 2018.8월 중순경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31.(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예정


자세한 사항은 2018.3.15.(목)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기타 문의사항: 120 


※ 가입 희망자 중

개인사정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식]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해당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2018년+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식.hwp

[서식]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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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dshare.tistory.com/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