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 3천명을 선정하고, 첫1개월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겪으며 결국 중단 되었었죠.
중단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17년 청년수당 지원자를 다시 모집하였고, 서울시와 보건복비부가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에 합의해 2016년 청년수당 당첨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000명 늘린 총 7,000명을 선발!! 3월 1차모집은 마감되었고 현재 5월청년수당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자!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모집)(5.8~5.21)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다입니다~
2017 청년수당 완전 늦은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청년수당을 신청했고 6월 21일 청년수당에 선정 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년수당 모집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자 모집공고를 보고 작성하려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구비해야 될 서류,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고문에 나온대로 필수첨부서류를 구비 한 후 홈페이지(https://youthhope.seoul.go.kr)에 가입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수당 신청하기
신청자정보
신청자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민등록주소, 건강보험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졸업일자, 최종 퇴직일자, 최근 미취업기간, 배우자 및 자녀 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적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면 건강보험증 번호 기입인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필수사항!!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 http://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에서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그 다음에는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로 제출하였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로 변경되었네요.
↓↓2018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준비하세요~↓↓↓
(공고문)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문(제2차).pdf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불가!!!
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www.ei.go.kr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상실일이 없는 경우(주30시간 미만의 근로자 등)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은 폴더에 넣어 압축파일로 제출
- 이력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쇄를 클릭하여 인쇄 후 스캔파일로 제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인정되지 않음
➁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해당학교나 민원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학교에서 받는게 제일 빠르고 쉬웠어요.
➂ 본인필수 확인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➃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 1부
활동계획서
활동계획서는 필수사항이고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세부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목표는 3개까지 할 수 있고, 청년활동지원센터 진행하는 희망프로그램을 꼭 선택해야합니다. 세부활동계획은 1000자 이내로 작성 할 수 있는데 저는 세부활동계획을 7줄, 월별활동계획은 3줄 기입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죠?) 제가 된것 보면 길게 적지 않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혹시나 잘 못 기입했다면 걱정마세요. 기한 내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올해 공고문에 보니 선정 기준을 상세히 적어놓았더라고요.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미취업 개월수,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미취업 개월수는 미취업한 기간이 길어야 좋은것 같아요.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가구소득 (60점)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 (40점)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 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 기준 미취업 개월수
부양가족수 (가점12점) 배우자 및 자녀수
2차 평가(정상적 평가)
➀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의 구체성, 적절성 등 사업취지(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구직활동 ) 등 적합 여부 심사
➁ 정량적 평가 결과 선발인원의 110% 심사(3,300명내외)
➂ 3인1개조로 공정성 확보, 다수결에 의한 통과/제외 처리
자세한 사항은 접수시스템(youthhope.seoul.go.kr)의 FAQ와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8),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02-6358-0607)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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