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이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청년수당!!
올해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000명 늘린 총 7,000명을 선발하고, 3월과 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지원 받고 너무 기뻤는데요 한가지 알아야할것은 작년에 받은분들은 이번년도 지원 불가능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2~6개월을 지원받게 되고
체계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 확장 모임, 구직 역량 강화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0명을 한번에 모집했다면 이번에는 1차 (3.2~3.13) 4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서울시에 사는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만 19~29세 미취업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미취업 기간·부양가족 수·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구 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에게는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말고 지원해보세요.!
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 ~ 29세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2018.2.20.) 이전 서울 거주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신청제외대상
2016~2017년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지역 195,109원, 직장 173,794원 이상)
선발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 동점자는 가구소득을 우선하여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
신청기간
‘18. 3. 2.(금) 09:00 ~ 3. 13.(화) 18:00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www.ei.go.kr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가입 기록이 없는 경우도 이력서 출력 후 파일첨부
➁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➂ 본인필수 확인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➃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 동의서 1부
선정인원
1차모집 4000명내외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최소2개월 조건없이 지급 (최소 50만원X2개월=100만원)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 자격정지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① 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②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 달까지 지급
지원방법
카드지급(청년보장카드)
접 수 처
온라인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3월 2일 홈페이지 오픈 예정
최종발표
4월 10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예정
"서울시 청년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청년수당 궁금한것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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