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이사시기가 맞지 않다면 보증금 대출받으세요.
이사를 하다보면 이사날짜가 잘 맞아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편할때도 있지만
날짜가 맞지 않거나,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대주택 계약을 해야할때가 있죠?
그럴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계약금 손실 없이 이사할 수 있는 보증금 대출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는 계약종료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일시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해요.
< 대출상환 시 이자부담 예시 >
세입자가 최고 한도액인 1억8천만원을 3개월 간 빌린 경우
이자는 1억8천만원의 1.8%인 324만원 중 3개월분(324만원/12개월=27만원/개월)인 81만원 부담
전월세보증금 불일치 대출서비스는 임대기간중 계약종료일 전에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의 세입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하시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 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기기 불일치 대출서비스 문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대 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대출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세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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