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 예정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 가능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 가능
3.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180126(석간)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대출 출시_최저 1.2퍼센트 금리 전세대출(주택기금과).hwp
180126(석간)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대출 출시_최저 1.2퍼센트 금리 전세대출(주택기금과).pdf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청년층 전용 상품 해당사항이 있다면 은행에가서 상담을 받고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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