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란?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입니다.
1. 사업기간 : 2018. 2월~12월(사업별 확인필요)
2.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9(금)(5일간)
3. 모집인원 : 931명
4.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탈 (http://job.seoul.go.kr)
(http://job.seoul.go.kr/www/newdeal/jbhnt_mngr/newDealJbhntMngrWww.do?method=getNewDealMain)
5.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 선발)
나.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예>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가 9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할 때, 3개월 내 근무 기간을 정하여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임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센터 (http://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7. 근무여건
①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9,22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별도 지급 안함
② 근무기간 : 사업별 확인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사업별 확인)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8. 2. 26. 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9.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 1588-9142
일자리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뉴딜일자리 사업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사업공고 요약본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경력도 쌓고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는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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