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저는 대학생 및 졸업 2년내 졸업생이 아니여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런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해 매우 아쉬운데요.
현재 대학생, 휴학생, 졸업2년이내 미취업 청년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18.06.01 (금) 09:00 ~ ‘18.06.29 (금) 18:00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 대학생
※ 서울지역 대학생
주민등록상 주소가 2018.1.1.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이며,
2018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상 주소가 2018.1.1.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2016.5.31.이후 졸업생)
지원내용
현재 재학 또는 졸업한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2018년 1학기(1~6월)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해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 8분위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
일반 상환학자금 | 전액 지원 | 차등 지원 |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
취업 후 상환학자금 |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 후 지원.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율은 매 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방법
이자지원금 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 산정하여 해당 대출 원리금에서 지원금 만큼 차감
→ 이자지원금 지급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결과발표 및 확인방법
결과발표 : 11월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서류 구비 인정 조건 |
---|---|---|
주민등록초본 | 모두 |
|
대학 재학(휴학), 졸업증명서 | 모두 |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졸업생 |
|
서류제출 유의사항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전면이 나오도록 제출. 특히 제출자 성명, 발급일자 없는 서류제출은 인정불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함(내역조회화면 캡쳐 인정 불가)
주민번호는 123456-1******로 뒷자리 6자리를 가리고 제출
신청서 상 기재된 내용(이름, 생년월일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잘못된 분류에 신청할 경우(졸업생인데 재학생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문1. 선정되었는데 이자가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답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경우, 한 학기(6개월)동안 ‘발생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차감해드립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문2. 재학생, 졸업생 판단 기준은?
답2. 추가학기, 휴학 상관없이 18년도 1학기 당시 재학생인 경우 재학생
문3. 수료자(졸업유예자) 신청방법은?
답3. “재학생” 분류로 신청. 재학증명서 제출시 재학, 수료, 졸업예정증명서중 하나를 제출
문4. 매번 재신청 해야 하나요?
답4. “재학생”분류로 신청, 선정되면 졸업 전까지 재신청 없이 지원됨(졸업후 재신청 해야함)
“졸업생”분류로 신청하는 경우 매번 재신청 해야함(자동 지원연장 되지 않음)
문5. 기존에 “재학생”으로 이자지원 받다가 이번에 졸업한 경우, 신청방법은?
답5. 졸업생 분류로 다시 신청(졸업생-신규신청자)
문6. 기존에 “졸업생”(다자녀 졸업생 포함)으로 이자지원 받던 경우, 신청방법은?
답6. 졸업생 분류로 다시 신청(졸업생-기존대상자)
(나머지 서류 제출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만 ‘18.5.31 이후 발급한 최신본 제출)
문7. 서류가 여러장이라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첨부방법?
답7. 압축파일(zip)로 첨부
(다만 식별가능해야 함, 해상도저하로 식별불가능 할 시 인정되지 않음)
문8.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소변동내역은 언제부터 포함해야 하나요?
답8.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해야 하므로,
서류 발급 시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은 ‘최근 5년’으로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학생과 졸업생 다자녀가구 등으로 신청을 나눠 놓았습니다.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rchives/111136?tr_code=hotissue#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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