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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2017년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5.2~5.19)

 

서울특별시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수당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을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작 됩니다.!!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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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 ~ 29세 미취업 청년

 주민등록상 2017.1.1. 이전 서울 거주 1987.1.1. 이후 출생자 신청가능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2016년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2017년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신청제외대상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지역 188,200원, 직장 168,468원 이상)



선발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동점자는 가구소득을 우선하여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되는데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할때 주의깊게 생각하셔서 작성해야 될 것 같네요.

신청기간

(기존) ‘17. 5. 2.(화) 09:00 ~  5. 19.(금) 18:00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2017.1.1. 이후 발급분)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www.ei.go.kr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가입 기록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을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 캡처 사진 첨부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신청 접수 전 확인 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4. 신청 절차 및 활동계획서 작성  

youthhope.seoul.go.kr 접속 ②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③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④ 구비서류 제출(3종) ⇒ 

⑤➄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 신청자 정보 입력시, 건강번호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숫자0을 11자리 입력
  • 제출서류 내용중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



지원인원: 5,000명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구직을 위한 진로모색, 역량강화,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규모 :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최소2개월 조건없이 지급

- 취창업의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지원방법


카드지급(청년보장카드)

청년수당 급여는 선불식 충전카드인 ‘청년보장카드’로 지원되며, 

부적절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기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접 수 처

온라인 청년정책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5월 2일 홈페이지 오픈 예정

-지원희망 청년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최종발표

  • 6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예정

-"서울시 청년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청년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청년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초 2개월 조건 없이 지원되며, 3개월 이후 활동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최대 6개월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외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선정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정책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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