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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정보나눔

[서울 소상공인 지원] 수수료 제로 서울페이 가맹점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나눔입니다.

과도한 카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탄생한 서울페이!

 

오늘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수수료 제로 서울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 수수료 없이 현금 대신 간편하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0%대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가가 함꼐 협력하여 도입하게 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입니다. (핸드폰만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비가가 소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가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던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게 되는거죠!



■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됩니다.

     * 소상공인 간편 결제 공식 명칭은 대국민 공모(9월 27일~10월 22일)를 거쳐 1월 초 결정 예정


■ 서비스 시작 | 2018년 12월 중순 이후


가맹점 및 이용자 혜택


■ 판매자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

   <소상공인 가맹점>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이하: 0% 8억~12억 원: 0.3% 12억 원 초과: 0.5%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0.8~2.3%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자격

   -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페이 홈페이지(seoulpay.or.kr)에 접속해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하도 상가 :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

      - 지하철역 상가 : 지하철역 사무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출

      - 전통시장 : 상인회를 통해 구청(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제출

      - 프랜차이즈 가맹점 : 가맹본사를 통해 가입 또는 직접 가입

      - 개별 사업자 : 가맹신청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총괄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층 소상공인 간편결제 지원 담당)


seoulpay_intro.pdf

서울페이가맹점신청서.pdf




■ 가맹 신청자에게는 2018년 11월 말~12월 초에 판매점 비치용 QR세트 배송 예정


■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 서울페이 추진반